성동세무서 위치, 부서별 전화번호, 영업시간 안내

성동세무서는 서울 성동구·광진구 관할의 국세 행정기관으로, 주소·대표번호·부서별 연락처와 방문 시 유의사항, 영업시간 등을 한눈에 정리한 정보 안내입니다. 이 글에서는 성동세무서의 위치와 찾아가는 길(대중교통·주차), 부서별 전화번호(민원실 포함) 표, 평일 영업시간 및 민원 팁까지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. 방문 전 대표번호(02-460-4200) 또는 국세상담(126)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.

성동세무서 기본 정보 및 연락처

주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97 (송정동 67-6) · 우편번호 04802
대표전화: 02-460-4200 · 국세상담: 국번없이 126
팩스: 02-468-0016
서 장: 이광섭
상급기관: 서울지방국세청

성동세무서 위치 및 찾아가는 길

대중교통

  • 지하철: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5번 출구 → 한양대 방향 도보 약 15분 / 2호선 성수역 2번 출구 → 도보 약 15분
  • 버스: 간선·지선 노선(예: 302, 2012, 2222 등) 정류장 이용 후 도보 이동

주차 및 주변

청사 지하 1·2층 주차 가능(약 100대)로 안내되어 있으나, 주차 상황은 방문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 인근 랜드마크: 서울숲, 성수동 카페거리, 뚝섬유원지.

부서별 전화번호 및 주요 업무

아래 표는 성동세무서의 주요 부서별 전화번호와 팩스, 담당 업무를 정리한 것입니다. 부서별 번호는 변동 가능하므로 방문 전 대표번호(02-460-4200) 또는 국세상담(126)로 최신 확인을 권장합니다.

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업무
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2-460-4247~4250 02-468-0016 인사·경리·교육·정보공개·납세홍보
체납징세과 체납추적1~3팀 02-460-4602~4613 / 4622~4633 / 4635~4638 02-468-8455 체납액 관리·추적
부가가치세1과 (부가1·2팀) 02-460-4282~4290 / 4302~4309 02-497-6719 성동구 관할 부가가치세·원천세
부가가치세2과 (부가1·2팀) 02-460-4322~4328 / 4342~4349 02-466-2100 광진구 관할 부가가치세·원천세
재산세1과 (재산1·2팀) 02-460-4482~4491 / 4502~4508 02-468-1663 성동구 개인 상속·증여·양도세 등
재산세2과 (재산1·2팀) 02-460-4542~4550 / 4562~4567 02-499-7102 광진구 개인 상속·증여·양도세 등
법인세과 (법인1~3팀) 02-460-4402~4413 / 4422~4431 / 4441~4450 02-468-3768 / 02-460-4572 법인세·원천세·부가세 관련
조사과 (정보관리·조사팀) 02-460-4642~4645·4692~4695 / 4651~4677 02-469-2120 세무조사·탈세제보·조사계획
소득세과 (소득1~3팀) 02-460-4362~4373 / 4377~4386 / 4389~4398 02-498-2437 종합소득세·근로장려금 등
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02-460-4212~4218 02-2205-0919 이의신청·고충민원 처리
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(민원실) 02-460-4222~4233 02-2205-0911 사업자등록, 민원증명, 신고서 접수 (방문 시 신분증 지참)

참고: 부서별 세부 번호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의는 대표번호(02-460-4200) 또는 국세상담(126)로 확인하십시오.

영업시간 및 방문 시 유의사항

  • 영업시간(민원): 평일(월~금) 09:00 ~ 18:00 (주말·공휴일 휴무). 일부 센터는 점심시간에도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확인 권장.
  • 민원 방문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 필수.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는 사본·원본 대비 준비.
  • 급한 세무 상담이나 기한 임박 신고는 방문 전 대표번호 또는 국세상담(126)으로 예약 또는 안내를 받으십시오.

공식 사이트 및 추가 확인 링크

마무리 및 이용 팁

성동세무서 방문 전에는 대표번호(02-460-4200) 또는 국세상담(126)를 통해 부서별 전화번호와 영업시간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민원 처리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, 복잡한 세무 문의는 관련 서류(사업자등록증, 신고서 사본 등)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 시간이 단축됩니다. 필요 시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한 업무도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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